7월 임금 증가율 1.1%…물가 둔화보다 가파른 임금 둔화

입력 2023-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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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지난해 7월보다 1.1% 느는 데 그쳤다.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더해 근로자가 저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39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0원(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421만3000원으로 1.4%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174만5000원으로 0.8% 감소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355만 원으로 1.9% 늘고, 300인 이상은 598만3000원으로 2.1% 줄었다.

임시·일용직 임금 감소의 주된 배경은 저임금 근로자 증가다. 7월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각각 6만2000명, 9만9000명 증가했다. 두 산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각각 210만2000원, 312만2000원에 불과하다. 두 산업의 종사자는 8월에도 각각 6만1000명, 10만1000명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 증가에 따른 임시·일용직의 평균임금 감소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용직 비중이 큰데, 상용직의 7월 특별급여는 54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5% 감소했다. 상용직의 특별급여 감소 폭은 5월 3.9%에서 6월 8.3%, 7월 10.5%로 확대되고 있다.

임금 정체로 실질임금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6월 2.7%에서 7월 2.3%로 둔화했지만, 임금 증가율이 더 낮았다. 1~7월 누계 실질임금은 1.5%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9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7% 줄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다. 숙박·음식점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1.2시간으로 전체 평균(158.9시간)보다 17.7시간 짧다.

한편, 이달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 시도별 근로실태 부문 부가조사 결과,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478만4000원), 울산(471만7000원) 순으로 높았다. 제주는 336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421만1000원이었다.

증가율은 서울(5.0%)과 대구(4.7%)가 가장 높았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0.5%, 0.1%에 머물렀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서울(0.9%), 울산(0.5%), 대구(0.9%), 제주(1.3%) 등 4개 시·도만 증가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3.0%, 3.2% 감소했다.

근로시간은 경남이 169.3시간으로 가장 길고, 대전이 158.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모든 시·도에서 근로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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