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남부지방 호우특보 모두 해제…부산 하천서 급류 휩쓸려 1명 실종

입력 2023-09-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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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부·남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21일 오전 5시부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0일 행정안전부는 전라권, 충남·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오후 8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삼척 196.5㎜, 경북 울진 189.0㎜, 울산 174.5㎜, 충남 청양 167.0㎜, 세종 164.0㎜ 등이다.

호우로 인한 공식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불어난 물에 여성이 휩쓸려 실종된 상태지만 이는 수난사고로 분류됐다. 소방당국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는 4개 시도 7개 시군구 142세대 188명이다.

도로 64개소, 하천변 11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세월교 126개소, 숲길 8개 구간이 통제 중이며 13개 국립공원 297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다.

기상악화로 여객선 30개 항로 39척의 운항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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