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 조회

입력 2009-05-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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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도 법무부의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뒤 은행 창구에 제출, 비거주자임을 증명해야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들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를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온라인 확인 시스템'(가칭) 구축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국 정보가 필요없는 수출입은행 등을 뺀 국내 17개 은행들은 7월부터 내·외국인의 국적, 성명, 최근 4년 동안의 출입국 일자, 여권번호 등 고객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창구 단말기에서는 비거주자만 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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