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입력 2023-09-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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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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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다음 공판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발언에 재판장에 모인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약 20분 만에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최원종을 향해 분노한 유족이 휴대폰을 던지기도 했다. 최원종은 머리에 휴대폰을 정통으로 맞았고, 교정직원들은 손으로 최원종의 머리를 감싸고 그를 차에 태웠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6분께 성남시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도 같은 달 28일 끝내 숨졌다. 또 시민 5명이 중상을,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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