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146만명 9월 통신요금 잘못 청구…“승인 취소ㆍ환불 조치”

입력 2023-09-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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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KT는 9월 이동통신 요금이 오납부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이 안내된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 (독자 제공)
▲12일 오전 KT는 9월 이동통신 요금이 오납부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이 안내된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 (독자 제공)

KT 고객 146만 명의 요금이 잘못 청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KT는 카드사와 공조해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했다.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이용자에는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KT는 9월 이동통신 요금이 잘못 납부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이 안내된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

KT는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 처리 예정”이라면서 “혼선을 겪은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T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가입자 중 일부 9월 요금의 카드 자동이체 승인 오류가 발생했다. 청구 과정 중 9월이 아닌 7월로 잘못 입력하면서다.

KT는 상황을 인지한 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이용자 131만 명에게는 승인 취소 조치로 실제 결제일에 출금되지 않도록 했다. 승인 및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이용자 15만 명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와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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