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수억 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 ‘실형’

입력 2023-09-11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6억 원에 달하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쓴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 원 상당을 총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신용카드 대금, 주식·가상화폐 투자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중 1억115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58,000
    • -2.37%
    • 이더리움
    • 4,757,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57%
    • 리플
    • 2,952
    • -2.96%
    • 솔라나
    • 198,300
    • -6.06%
    • 에이다
    • 548
    • -6.32%
    • 트론
    • 460
    • -2.75%
    • 스텔라루멘
    • 322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3.34%
    • 체인링크
    • 19,080
    • -6.65%
    • 샌드박스
    • 207
    • -4.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