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입력 2023-08-31 15:39 수정 2023-08-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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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및 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ㆍ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벌금 부과는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실무지원센터 설치, 기술 유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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