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입력 2023-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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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 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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