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입력 2023-08-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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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지역 내 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버스의 안정적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버스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사용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혹은 CNG의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이달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버스터미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런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재지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결정지을 예정이다.

입법 지원도 병행한다. 박 의장은 “터미널의 갑작스런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과 차량 연장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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