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입력 2023-08-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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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 (출처=유튜브 캡처)
▲역술인 천공. (출처=유튜브 캡처)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폐쇄회로(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팀장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했다고 봤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은 경찰이 18일 부 전 대변인을 조사하면서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사실이 CCTV로 명확히 확인된다”며 “육군 서울사무소는 CCTV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백 교수의 차량 이동 경로 등으로 볼 때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피의자 중 부 전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부 전 대변인 측 고부건 변호사는 민간인의 군 시설 출입은 군사기지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며 23일 백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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