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진단 기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변경

입력 2009-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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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급성호흡기질환’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발열의 경우,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을 복용한 경우도 인정한다.

변경 전 급성호흡기질환은 4개 증상(콧물ㆍ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ㆍ발열감) 중 2개가 있는 경우였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진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ㆍ도와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으로 통보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신종플루 진단 기준 변경은 외국 연구결과 신종플루 환자 대부분에게 발열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해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고 말하고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센터, 유럽 질병통제센터 등도 신종플루 임상적 진단기준으로 발열이 있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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