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23-08-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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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중인 정명석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중인 정명석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29·여) 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B 씨도 포함됐는데, B 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5월 'JMS 2인자'로 불린 정조은(본명 김지선·44)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 모 씨(51)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외 JMS 국제선교국장 등 6명은 강제추행방조·증거인멸교사·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인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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