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입력 2023-08-24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호석.
 (출처=IHQ ‘에덴’ 캡처)
▲양호석. (출처=IHQ ‘에덴’ 캡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2심이 확정될 경우 양호석은 지난 범죄의 징역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더해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에덴’ 출연 당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69,000
    • -0.02%
    • 이더리움
    • 3,003,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06%
    • 리플
    • 2,023
    • -0.44%
    • 솔라나
    • 126,500
    • +0.56%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10.08%
    • 체인링크
    • 13,120
    • -0.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