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홍대 누빈 ‘비키니女’, 부산서도 등장

입력 2023-08-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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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

대낮에 서울 강남과 홍대 등 번화가를 비키니 차림으로 누빈 여성들이 이번에는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 홍보 목적으로 이런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등지에서 비키니 라이딩을 했던 스트리머 하느르를 비롯한 한 성인물 제작 업체 소속 배우들로 확인됐다. 본지에도 이 여성들의 비키니 라이딩에 대한 수많은 제보 사진이 쏟아졌다.

부산에서까지 이들의 '비키니 라이딩'이 이어지면서 "불쾌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여성들은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불편한 시선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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