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서 승소

입력 2023-08-17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츄 (뉴시스)
▲가수 츄 (뉴시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1년 12월 접수된 본안 소송에선 재판부가 3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츄는 4월 신생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 소식을 알렸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37,000
    • -2.13%
    • 이더리움
    • 3,114,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3%
    • 리플
    • 1,965
    • -3.82%
    • 솔라나
    • 120,000
    • -4.46%
    • 에이다
    • 364
    • -2.67%
    • 트론
    • 481
    • +0.63%
    • 스텔라루멘
    • 246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2.36%
    • 체인링크
    • 12,980
    • -4.21%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