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입력 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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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8-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국민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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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혁신을 자문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원회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설치가 의결된 경영혁신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수뇌부의 사법 리스크, 내부통제 강화,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혁신위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3개월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이므로 상황을 고려해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문위원회로서 대국민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일부 금고의 부실 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겪은 이후 박차훈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발생하자 새마을금고의 경영 위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박 회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영혁신위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별 단위금고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구조상 중앙회가 각 금고를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독립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감독권 이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금융위 양측이 감독권한이나 소관 기관 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이 어렵다면 행안부에 요청해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회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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