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8-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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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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