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입력 2023-08-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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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ㅇ로 알려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쉬던 동료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단은 A씨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결과 해당 범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로, 갑작스럽게 가정을 잃은 정씨의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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