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입력 2023-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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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경쟁이 시장 살찌우듯
정치에서도 다양한 정당 필요해
지역정당 유도할 법개정 해볼만

정치권은 어느덧 내년 봄 총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재선을 바라는 국회의원들과 새롭게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서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동시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소위 제3세력도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제3정당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열등한 정치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양당제와 맞물린 이념 양극화와 입법 교착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당제로의 이행은 선거법 또는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여러 대안들이 그동안 논의돼 왔지만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진도를 볼 때 당장 실현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를 구현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설립요건을 규정한 정당법 제3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정당법 제3조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모든 정당이 중앙당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중앙당과 정당의 하부조직 간 위계적 관계를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비민주적인 하향식 의사결정을 정당에 강제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정당조직이 반드시 시·도 단위로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킴으로써 정당이 보다 넓은 지역을 형평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시·도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중앙당의 위치를 수도에 두도록 하는 규정은 정당이 중요한 중앙정치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역 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정당법 제3조를 개정하여 수도에 중앙당을 두지 않은 지역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역 정당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당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는 정당 설립을 통해 보다 지역현안에 특화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성 정당들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둔 나머지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간과하는 현상,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당 주도로 정치가 운영되는 현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지역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지역 정당이 지방 선거 말고 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난립한 지역 정당들이 선거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추가적인 고민과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만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매개해 주는 다수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가능케 하듯이 정치의 장에서도 규제 완화가 새로운 정치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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