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입력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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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등 3개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CFD 광고·계좌개설 및 판매·위험관리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 지급 적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4월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 3곳을 검사한 결과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으며,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30일 금감원은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개사에 대한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FD 광고에서는 과장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다른 회사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주식 대용 레버리지를 ‘본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거나 핵심설명서에서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상으로는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 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CFD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최대손실액 등이 기재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함에도,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만 제시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판매에 적합한 고객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한 경우도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CFD 거래 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 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증권사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증권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했다. 누적 지급 금액은 14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증권사 CFD 임원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증권사가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는 교보증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사실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한, 금감원은 4월 24일 8개 종목(선광·하림지주·세방·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 주가 급락 관련, 한 증권사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했거나,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더불어 해당 증권사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 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해당 증권사는 키움증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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