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입력 2023-07-28 14:34 수정 2023-07-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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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본 맥주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본 맥주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맥주‧탁주 세금에 물가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없어지면서 주류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가격 변동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꺼번에 가격이 올라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더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이 됐다.

기존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돼 소폭의 세율 인상이 큰 폭의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이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출고가를 올린 것은 6~7년이 마지막이었고 매해 인상하지 않았지만 소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다만,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고 세율 인상을 감내했던 부담이 조금은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금이나 공병가격 등은 매년 올랐지만 출고가를 따로 인상한 것은 6~7년 전이 마지막이다. 비용 부담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주세가 매년 오르던 게 탄력성이 생겼으니 부담이 조금은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가격 인상이 세금 때문이라는 오해를 덜어서 좋다”며 “세금이 매년 오르지 않게 되면서 가격 인상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사라진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세금을 이유로 소매업체에서 주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그로 인한 이익은 소비자에게 간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율을 어떻게 결정할지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안 여론을 의식해 세금을 올리지 않다가 정부가 한 번에 세율을 올리면 ‘조삼모사’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생각해서 한 번에 세율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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