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환경규제로 4월 가솔린모델 한대도 못팔아

입력 2009-05-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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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로 OBD 유예기간 끝나...美기준 못 맞춰

프랑스 푸조를 공식 수입·판매하는 한불모터스가 지난 3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데 이어 최근에는 환경규제에까지 발목을 잡혀 진퇴양난에 빠졌다.

워크아웃 신청은 지난달 28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등 경영정상화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OBD(On-Board Diagnostic,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문제로 인해 차량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OBD는 차량 내에 배출가스를 알려주는 장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솔린은 미국기준, 디젤은 유럽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하는 푸조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OBD가 장착돼 있지 않다.

따라서 수입차도 국내 차량 등록 시 OBD를 장착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3월 끝나면서 푸조는 가솔린 모델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OBD 제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05년부터 부분시행에 들어갔고, 2007년부터는 전면시행이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수입차 업계의 반발로 2009년 3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 1분기까지 47대가 판매된 푸조의 '207GT'는 4월 한 달 동안 한 대도 판매가 안됐으며, 43대가 판매된 '207CC' 역시 판매가 안됐다.

'207RC', '207SW', '307CC 2.0' 등도 4월 들어 판매가 중단됐다.

이로써 푸조의 4월 판매량은 전월대비 50% 이상 급감했다.

한불모터스 측은 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조속히 체결돼 자동차 기술표준안을 상호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한-EU FTA가 조속히 체결돼 조속히 가솔린 모델의 판매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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