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 발족

입력 2009-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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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단속 및 척결 ·뜸시술 자율화 법안 저지에 총력

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불법의료 척결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최방섭 중앙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불법의료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16개 시도지부별로 주요 인사들을 추천받아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활동하게 된다.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향후 ▲불법의료단속 및 척결 ▲국회 뜸관련 법률안 및 업권침해 법률안 저지 ▲대내외 홍보활동 ▲부당성 및 대응논리 작성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방섭 위원장은 “최근 들어 불법의료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이를 엄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를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한의사의 지도 아래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처치법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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