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끝에 긴급체포

입력 2023-07-21 2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인 끝에 체포됐다.

21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미용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오후 5시께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당시 미용실에는 B씨를 제외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기협상팀 등을 동원해 A씨를 설득했고, 오후 9시 35분께 자진해서 내려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연 매출 8% 규모 '잭팟'… LG엔솔, 벤츠와 공급계약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정준, 조진웅 은퇴 말렸다...“과거 죗값 치러, 떠날 때 아냐”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18,000
    • +1.58%
    • 이더리움
    • 4,667,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896,000
    • +2.52%
    • 리플
    • 3,103
    • +0.88%
    • 솔라나
    • 201,100
    • +1.06%
    • 에이다
    • 636
    • +1.76%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3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76%
    • 체인링크
    • 20,840
    • -0.05%
    • 샌드박스
    • 212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