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입력 2023-07-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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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일 국내 10개 증권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및 기업금융(IB) 담당 임원 등과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리, 손실흡수 능력 확보, 투자자 피해 가능성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권사 건전성 지표 관리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부도율(PD)을 적용할 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이 많아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자체점검으로 투자대상 사잔 손실징후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한 경우가 많다.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리테일 채널을 통해 상품화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적용하고, 판매과정에서 각종 투자위험이 빠짐없이 설명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정비, 거액 투자건을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모규제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증권사에 부동산 PF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최근 업계와 당국의 노력으로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평판 약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산 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은 조속히 상각하고,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 대출도 외부매각,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PF 채무보증 장기대출 전환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만기연장 등 특이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당금 설정, 부동산 익스포져 평가 적정성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부동산 익스포져 부실화가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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