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동국제약에 대해 '황색거래주의보' 발령

입력 2009-05-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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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에 피해우려 동국제약과 거래 주의 당부

지난 석면탈크 파동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인사돌'의 제조사 동국제약에 대해 황색 거래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한약사회는 11일 동국제약에 90일,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은 30일간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일선 약국에 해당 업체와의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황색 거래주의보란 제약사, 도매상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약국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주의보 시스템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도매상인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은 보험약가 인하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일선 약국에 피해를 입혀 왔다.

특히 동국제약의 경우 지난 4월 9일 석면탈크 파동 당시 자사의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음에도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약사회측은 언론과 소비자단체에서 이러한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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