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관행 바로 잡겠다"

입력 2009-05-11 17:42 수정 2009-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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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 보호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내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것이 '하도급계약 추정제'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국내 하도급계약 문화에서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들이 구두 상태로 발주한 물품을 만들어내 납품을 하려다 보면 원사업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도 하도급 계약에 있어 구두 발주로 인한 서면 미교부가 전체 하도급 계약에서 25%를 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로 계약상 약자인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구두상 발주에 따라 물품을 제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빨리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김 국장은 "구두로 한 내용만을 믿고 수급사업자가 물건을 다 만들어 납품할 때가 되면 원 사업자들은 3분의 1만 만들라고 했다. 그런 사업아이템이 있으니까 해보라는 얘기였다. 내가 당신한테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는 등 갖가지 변명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수급사업자가 물건을 자기 노력을 들여서 얼마 기간동안 만들었는데 납품이 거절되어 버리면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종속성이 있고, 사실 일반 상품화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물품이 그냥 사장되어 버린다는 설명이다.

심한 경우 수급사업자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정 분쟁에 간다해도 법원이 증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가 흔한 게 현실이라는 것.

법원이 원사업자의 주문 증빙을 요구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우 그 계약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서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하도급계약 추정제라고 공정위는 강조한다.

김 국장은 "구두계약이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정식 계약이 성립됐고,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원사업자는 서면교부를 하라, 이런 의무를 공정위가 법으로 부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시행되면 원사업자들의 서면교부 강화와 구두발주 금지도 자연히 완수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두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과 관련해 김 국장은 "내용증명이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메일 등을 통한 통지에서도 원사업자의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다면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 확인에 대한 가부를 공정위한테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 등을 담고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제출해 공포후 3개월 이내인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본격 시행되도록 강력히 추진중이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민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별한 형태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들과 논의한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무돼 있다"며 "공정위가 예상하는 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면 국내 하도급거래 문화에서 상당한 선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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