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온라인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 개설

입력 2009-05-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통해 불법행위 대부업자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www.nts.go.kr)'센터를 개설했다.

국세청은 11일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해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다.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 활용을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통보시에도 신고자 신분을 미공개하기로 했다.

실명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와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48,000
    • +0.95%
    • 이더리움
    • 3,433,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71,900
    • -1.85%
    • 리플
    • 2,041
    • -0.97%
    • 솔라나
    • 135,900
    • +2.41%
    • 에이다
    • 299
    • -2.29%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63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22%
    • 체인링크
    • 15,980
    • +0.25%
    • 샌드박스
    • 49.88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