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27장 분량의 탈옥계획…김봉현, 탈옥시도 전말

입력 2023-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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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4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탈옥을 세세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이 확보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법원과 검찰청사의 건물 약도뿐 아니라 자신의 동선상에 있는 폐쇄회로TV(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등이 담겼다.

약도에는 각 건물 내 폐문과 후문 개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을 때 식사 시간, 이동 시 교도관의 숫자뿐 아니라 건물 밖 흡연구역의 위치, 호송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또 호송차 내부 좌석 배치와 창문 위치 등도 기록하며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앉을 자리에 ‘구출자’로 적어두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월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인 ‘부천식구파’ 조직원 A 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했고, 친누나 김 씨는 A 씨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김 전 회장은 계획한 날이 다가오자 40억 원까지 성공 보수를 제시하고 대포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B 씨가 검찰에 탈옥 계획을 알리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B 씨의 신고를 토대로 3일 김 씨를 체포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6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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