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려 화제가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