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등장, 차종구분 재정립해야"

입력 2009-05-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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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친환경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발표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국내에 양산됨에 따라 차종구분의 재정립 등 자동차보험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원은 '친환경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중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자동차가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금계획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2009년 7월부터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가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양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 연구원은 보험료 산출기준 중 하나인 차종구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사고위험 통계가 없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차량가액 왜곡 가능성이 높고 복잡한 구조 및 수리 시간의 증가로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가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증가로 물적담보의 중요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기 연구원은 차명모델별에 따라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인배상 등 전체 담보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사고위험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 자동차보험 가격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기준가약산정 기준이 재정비 ▲수리성․손상성 평가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로 확대 ▲물적 담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한 손해율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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