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입력 2023-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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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안타증권)
(출처=유안타증권)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던 5개 종목이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일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10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방직은 29.92% 하락한 2만6700원에, 방림은 29.94% 하락한 3580원, 코스닥 시장의 동일금속은 29.95% 하락한 1만5200원에 마감했다.

5개 종목 가운데 만호제강만 유일하게 하한가를 피했다. 만호제강은 28.81% 하락한 3만2650원에 거래를 시작해 갭을 메우며 전 거래일 대비 10.59% 하락한 4만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무더기 하한가 5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종목의 거래재개는 13거래일 만이다.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동시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음날인 15일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4월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카페 운영자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증권리포트에서 “하한가 사태 5종목은 거래지분율이 낮은 종목에 신용융자거래 병행과 잔고 축적으로 실질 거래량은 더 낮은 편이다. 저유동 종목의 특성, 즉 매도 수준이 낮더라도 주가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리스크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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