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투기차단 위해 5년간 처분제한

입력 2009-05-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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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분할매각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 것이다.

이번 처분제한은 일정기간(5년) 산업용지의 전매·분할매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분양된 산업용지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안에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후(後)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집법 시행일(2009년 8월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5년을 내다보며 산업용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수요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용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轉貸)를 허용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했으며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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