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입력 202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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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20% 가량 낮아진다. 단체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돼 사고예방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은 제고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해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를 20% 낮춘다. 최초 가입은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륜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법인이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확대된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2021년 2개사→현재 6개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6개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이다.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후 4년간 연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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