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다이어트 식품서 변비치료제 성분 검출

입력 2009-05-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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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보충제품 '화이버플러스', 판매 금지 조치

수입산 다이어트 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더블유지코리아㈜가 말레이시아 업체(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로부터 수입한 식이섬유보충용제품 '화이버 플러스'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2511ppm이 검출돼 해당 수입물량을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오남용시 위경련, 만성변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에 사용이 제한돼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수입된 화이버플러스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고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10회에 걸쳐 수입된 8416kg(유통기한 2009년6월25일~2011년8월15일)이다.

한편 식약청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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