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후 둘째 아이 의혹’ 도연스님, 조계종에 ‘환속 신청’

입력 2023-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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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NS 캡처
▲출처=SNS 캡처
‘두 아이의 아빠’라는 의혹이 제기돼 활동을 중단하고 수행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도연스님이 소속 종단에 환속을 신청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에서는 명문대 출신 A스님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를 통해 도연스님을 조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7일 도연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연스님은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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