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3-06-20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A(30대)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 내려줬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80,000
    • -0.01%
    • 이더리움
    • 4,745,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44%
    • 리플
    • 743
    • -0.27%
    • 솔라나
    • 202,700
    • +1.65%
    • 에이다
    • 668
    • +1.37%
    • 이오스
    • 1,157
    • -1.28%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1.42%
    • 체인링크
    • 20,150
    • +0.05%
    • 샌드박스
    • 658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