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입력 2023-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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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때문에라도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현재 몸상태를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등 상태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건강한 신체’를 위해 ‘건강검진’이 필수적인 것과 같이 ‘건강한 일터’를 위해서는 ‘위험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은 모두 다르므로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업장의 내부인원이 될 것이다. 별도의 안전관리자 등이 채용돼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 외에도 산재처리 등을 담당했던 인사총무팀 직원이 산업안전 관련 상황을 가장 잘 알 수도 있고, 전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현장의 반장 등이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가장 유리할 수 있겠다.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시기가 명확해졌으므로 중소규모 기업들도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자체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더욱 수월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홈페이지를 통해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반에 대해 막막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천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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