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유통부조리센터 ‘개점휴업’

입력 2009-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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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후 두달 넘게 신고건수 1건도 없어

지난 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내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근절하겠다며 설치한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2달이 넘었지만 한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이나 회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없이 홍보를 했는데도 조용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협회는 당시 유통부조리 행위 적발시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나누되,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협회활동 제한 ▲협회발전기금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협회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회원사들을 상대로 각종 회의나 공문 등을 통해 자정적 노력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어준선 신임 협회장의 취임을 통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하에 대대적으로 유통부조리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센터자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말하고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특성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 자율신고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의 이러한 노력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향후 리베이트 조사 착수시 내부 보안을 강화해 조사중이거나 예정대상인 회사들의 실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의 이번 유통부조리센터의 설치를 두고 지난해말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식한‘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 분위기상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제약업계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이 법안을 염두,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단지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에 의해 병·의원 또는 의약품 도·소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일 경우 리베이트 총액에 비례해 가격을 강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삭감한다는 방침하에 최근 세부조율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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