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입력 2023-06-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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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56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9241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지급된 보증금이 대위변제액이다. HUG는 먼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서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1649억 원) △2월(1911억 원) △3월(2260억 원) △4월(2281억 원) △5월(2419억 원)로,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도 올해 4703세대로, 지난해 전체 규모(4296세대)를 넘어섰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 수는 3월부터 월 1000세대를 웃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과 세대수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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