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입력 2023-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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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6-07 17:4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규제 쇠뭉치 달린 로봇산업

한국시장 성장률, 글로벌 3분의1 불과
"규제 탓에 4차 산업혁명서 도태 우려"
"복잡한 규제 한번에 묶어서 풀어야"

▲커피 매장 내 시범 도입 주인 서빙 로봇 (사진제공=할리스)
▲커피 매장 내 시범 도입 주인 서빙 로봇 (사진제공=할리스)

‘K로봇’이 실생활에 스며들면서 로봇 산업이 미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로봇 산업을 뒷받침할 규제 혁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일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올해 3월 기준 282억 달러(약 36조6000억 원)에서 2030년 831억 달러(약 107조8000억 원)로 연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 로봇 시장은 현재 127억 달러에서 2030년 513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2024년을 기점으로 제조(산업용) 로봇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국내 시장은 2021년 5조6000억 원에서 2030년 8조7000억 원 규모로 연 4.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시장 성장률(연 13%)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탓에 외려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로봇 활용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선진국들 사이에선 발 빠른 규제 개선, 투자 확대로 로봇 배달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탓에 연내 상용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로봇은 개인정보보호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규제에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로봇은 카메라로 장착하고 이동 중에 정보를 수집한다.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주행 영상을 저장하고 학습해 사물 인식 능력을 높인다. 하지만 배달 로봇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지역 내에서도 배달 중 촬영한 개인 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특히 카메라로 길과 장애물을 인식해 배송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약이 따른다. 이런 탓에 미국과 중국에선 일상화하고 있는 배달 로봇이 한국에선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로봇 기업 관계자 B 씨는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 시대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뎌지고 있으니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 모든 규제에 얽혀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풀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당연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들이 꽤 있는데, 연내 상용화할 수 있는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통과하기 어려운 규제같은 경우는 조항을 달아서 허용해 주는 방법도 있다”면서 “기술적인 면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규제 문턱 때문에 상용화가 더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보다 미래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로봇 관련 전문가 C 씨는 “규제를 하나하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덩어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제 당장 하나만 풀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2~3개나 많게는 10개까지 많은 규제가 엮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은 인간과 가까운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관 된 법들도 다 달라서 하나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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