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입력 2023-06-03 0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결국 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하고,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3,000
    • +0.63%
    • 이더리움
    • 2,702,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46%
    • 리플
    • 1,486
    • -1.72%
    • 솔라나
    • 104,100
    • -0.86%
    • 에이다
    • 268
    • -3.6%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28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00
    • +1.16%
    • 체인링크
    • 11,490
    • -1.03%
    • 샌드박스
    • 58.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