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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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 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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