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입력 2023-06-01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9,000
    • -0.65%
    • 이더리움
    • 3,43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2,800
    • -2.29%
    • 리플
    • 1,926
    • -6.14%
    • 솔라나
    • 134,800
    • -1.32%
    • 에이다
    • 285
    • -4.36%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69%
    • 체인링크
    • 15,670
    • -2%
    • 샌드박스
    • 49.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