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입력 2023-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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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2.0 기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2.0 기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월 출시했던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월 1.0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고려해 애초 일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또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더불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지만,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집주인도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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