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입력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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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김교흥 행안위 제1소위원장 (뉴시스)
▲김교흥 행안위 제1소위원장 (뉴시스)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산등록 시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과 높은 등락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최종 결정됐다.

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을 맡은 이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본인 혹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부동산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및 예금, 보석류·골동품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교흥 행안위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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