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입력 2023-05-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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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신체학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이들은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 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A 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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