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입력 2023-05-21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무죄서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냈다.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아라”라고 물으며 야단을 쳤다.

또한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원래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간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 등의 말로 다그쳤다.

또한 학생에게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 등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A씨의 따끔한 훈육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나 문자 등을 보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하다고 해도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99,000
    • +0.01%
    • 이더리움
    • 4,553,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3.73%
    • 리플
    • 3,038
    • -0.3%
    • 솔라나
    • 197,900
    • -0.35%
    • 에이다
    • 620
    • -0.64%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0.13%
    • 체인링크
    • 20,830
    • +2.01%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