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입력 2023-05-16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은 법률 상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4000억 '역대 최대'…전년比 1810%↑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캐나다, 독일 TKMS와 잠수함 협상 착수…한화오션 예비후보로 [종합]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 마이크로소프트, 4800명 해고...“AI가 업무방식 바꾸고 있어” [마켓핫]
  • 호날두 마지막 도전 끝…스페인, 8강 대진표 합류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6,000
    • +0.46%
    • 이더리움
    • 2,708,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64,000
    • -0.11%
    • 리플
    • 1,721
    • -1.09%
    • 솔라나
    • 123,300
    • +0.33%
    • 에이다
    • 278
    • -2.8%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9%
    • 체인링크
    • 12,090
    • -0.41%
    • 샌드박스
    • 75.7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