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입력 2023-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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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회 인권센터 조사 받은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 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회 인권센터 조사 받은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 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갔고 일부 직원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건강상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전 주에 병원도 가고 했다.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슬러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같은 기행 외에도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를 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A씨는 “혹독하게 했지요.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하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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